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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모비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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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4417:00 ~ 22:00

장 소 : 대륙(중식당/종로3)

참석자: 변건호사무국장(한국산악회),이상세부회장/김영광사무차장(한국대학산악연맹),

류교석시설탐방과장/민웅기자원보전과장(북한산국립공원공단),

김진석기획이사/김상철환경보전이사/서우석사무국장(서울시산악연맹) - 이상8

추가봉안 대상자 심의 및 결정

조재원 (서울, 악우회)

엄홍석,신현주 (서울, 요델산악회)

송준호 (서울, 요델산악회)

김문환 (서울, 요델산악회)

김재중 (서울, 요델산악회

문주식 (서울, 청죽산악회)

최병균 (서울, 한그루산악회)

신동민 (대구, 대구대산악회)

김창호 (대학연맹, 서울시립대 산악부)

임일진 (대학연맹, 한국외국어대산악회)

이재훈 (대학연맹, 부경대산악회)

유영직 (한국산악회)

정준모 (한국산악회)

김세경 (한국산악회)

이영구 (백운산장)

2. 합동추모식 일자 확정 : 2019427() 11:00

3. 각 단체 준비물 분담

4. 추모공원 정비 및 위패 봉안 : 2019420() ~ 21()

5. 추모비운영규정 변경 확정

2(산악인추모비운영위원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공단 (명칭변경)

5(위패의 봉안대상) - 2항 산악계 또는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인정된 자 중에서 단체

의 장이 추천한 자. 2항 자연사(산악사고 외)하신 산악인은 산악계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인정되어 산악관련 체육 훈포장을 받았거나 추모위원회와 산악5개 단체장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자구수정)

6(위패의 봉안 신청) 5봉안신청자는 고인의 사망일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2조 경과규정 65항의 적용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신설)

6. 기타

각 단체 소속의 봉안신청에 대해 심의 강화 할 것.

2020년 추모공원 정비사업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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