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71년 12월 15일(이사회 의결)
개정 1980년 04월 02일(     "     )
개정 1982년 01월 18일(     "     )
개정 1990년 02월 07일(     "    )
개정 1992년 03월 04일(     "     )
개정 1992년 07월 03일(     "     )
개정 1993년 07월 03일(     "     )
개정 1999년 12월 01일(     "     )

개정 2002년 11월 06일(     "     )
개정 2003년 04월 02일(     "     )
개정 2005년 03월 03일(     "     )
개정 2007년 02월 07일(     "     )
개정 2010년 02월 03일( " )
개정 2016년 03월 25일( " )
개정 2017년 03월 11일( " )
개정 2017년 12월 06일( " )
개정 2021년 06월 02일(이사회 의결)

개정 2022년 02월 09일(이사회 의결)

개정 2022년 09월 07일(이사회 의결)

개정 2022년 03월 18일(이사회 의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34조의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1. 부회장

   2. 기획이사

   3. 재무이사

   4. 조직이사

   5. 대외협력이사

   6. 등산교육이사

   7. 등반기술이사

   8. 국제교류이사

   9. 산악·스포츠의학이사

 10. 산악스키이사

 11. 등반경기이사

 12. 생활체육이사

 13. 안전대책이사

 14. 전문등산이사

 15. 청소년이사

 16. 학술정보이사

 17. 환경보전이사

 18. 산악트레일이사

 


제3조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의 소관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장 

   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나.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 직인관리 사항

   라. 제문서의 수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마. 타 상임이사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획이사

   가.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재정확보 와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제반제도 개선 운영 및 타 위원회 활동 지원

   다. 산악운동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재무이사

   가. 자산 및 재정의 관리

   나. 사무국 운영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

   다. 각종사업비 지출과 정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이사

   가. 산악단체 및 개인회원의 가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 각종행사 참가지도에 관한 사항

   다. 가입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5. 대외협력이사

   가. 각종사업에 관한 섭외 및 홍보

   나. 각종 행사의 보도 및 의전

   다.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본 연맹의 위상 증진을 위한 소개 및 홍보

6. 등산교육이사

   가. 등산교육 연구

   나. 연수원 및 등산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등산강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등반기술이사

   가. 등반기술 과 장비의 개발 및 연구, 보급

   나. 해외 원정등반 기획 및 운영

   다. 해외등반 및 트레킹 정보제공

8. 국제교류이사

   가. 외국산악인 및 외국 산악단체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증진

   나. 본 연맹의 위상 증진을 위한 대외 소개 및 국제 홍보

   다. 해외친선 산행의 질적 향상 도모

9. 산악·스포츠의학이사

   가. 등산 활동에서 필요한 기초의학 이론 확립

   나. 등산에서의 각종 사고예방, 응급처치에 대한 연구 및 계몽

   다. 고소의학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작성

10. 산악스키이사

   가. 산악스키 기술의 보급과 홍보

   나. 산악스키 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 · 장기 계획 수립

   다. 산악스키의 국내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11. 등반경기이사

   가. 경기력위원회, 심판위원회, 선수위원회, 루트세터위원회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

   나. 등반경기의 국내 대회 개최 및 참가

   다. 등반경기대회의 규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라. 등반경기대회의 선수 관리 및 경기력 향상 도모

   마. 등반경기대회의 심판 관리 및 확보 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등반경기대회의 루트세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체육이사

   가. 생활체육의 기본방침 및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구연맹 및 가맹단체의 생활체육 지도육성과 등산대회 지원

   다.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와 참가에 관한 사항

   라. 본 연맹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및 운영.

13. 안전대책이사

   가. 각종 산악조난 사고의 예방 및 대책 연구

   나. 산악관련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보수

   다. 각종 첨단 산악구조 장비의 연구 개발

14. 전문등산이사

   가. 국내친선산행의 계획 및 운영

   나. 회원단체 행사의 참여 및 지원

   다. 전문등산대회의 개최 및 참가

15. 청소년이사

   가. 청소년의 산악운동 및 올바른 산악관 정립 및 계몽

   나. 청소년을 위한 제반 등산기술의 보급 및 중 · 고교 산악부의 활성화

   다. 연맹 소속 학생산악 단체의 지도 및 청소년의 자연보전 정신교육

16. 학술정보이사

   가. 각종 산악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나. 국내외 제반 등산 활동의 정리 및 인터넷을 통한 산악정보 교류

   다. 정기간행물, 산악연감 등의 편찬,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17. 환경보전이사

   가. 산악환경보전에 관한 제반 사항

   나. 각종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다. 국내외 자연보호 단체와의 협조 및 효율적인 환경보전활동방안에 관한 사항

18. 산악트레일이사

   가. 산악마라톤 대회에 관한 제반 사항

   나. 트레일런닝 대회의 제반 사항

   다. 트레일워킹 대회의 제반사항



제4조(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년7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상임이사 8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안)을 작성 상정하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행사 후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의 능률을 위해 전원이 꼭 참석해야 할 경우를 제외한 평소 상임이사는 고정 참석이사(기획이사, 재무이사, 조직이사, 대외협력·홍보이사,국제교류이사,등산의학이사) 6명과 각종위원장으로 총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일반이사 또는 해당위원회 위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의 표결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부칙시행)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2조에 의한 상임이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폐지규정) 상임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영과 구조대설치규정(1971년 12월 15일 제정, 2005년 3월 3일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4. 2.)이 규정은 2003년 3월 5일 정기이사회에 개정(안) 상정하여 2003년 4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7.)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 개정(안) 상정하여 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03.)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호순 조정 및 문안 수정을 제2차 정기이사회(2005.2.17) 2월 상임 이사회로 위임 자구수정하고(2005.2.24) 3월 정기 이사회에 보고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3) 이 규정은 2010년 2월 3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5)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1)이 규정은 2017년 3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6)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2021.6.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로 자구 수정하고 2021년 6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2022.2.9) 이 규정은 2022년 2월9일 정기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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