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운영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20.04.01.

개정 2020.09.28.

    개정 2020.11.04.

개정 2022.02.09.

개정 2024.02.07.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이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35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 연맹

   2. 구 연맹 및 구연맹회원단체, 중앙등록단체 회원 

   3. 본 연맹 임원 및 구 연맹․ 중앙등록단체 임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임원

   5.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 심판 · 선수관리자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3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맹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체육회와 대한산악연맹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임원과 연맹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자 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연맹 · 구 연맹 임원·중앙등록단체 연임 횟수의 제한 예외 인정 사항의 심의·재심의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규약 제27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람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 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지급)  

  연맹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 ․ 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 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5조(포상 대상) 

  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서울체육발전과 연맹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6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장 포상과 연맹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포상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제17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연맹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연맹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 행사 시 실시하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산악인 상 

   2. 모범 산악인 상

   3. 공로상(패)

   4. 감사상(패)

   5. 우수산악단체 상

   6. 특별상(패)

   7. 표    창

 ③ 표창은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 우승자(팀) 및 연맹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을 대상으로 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시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절차) 

 ① 연맹상은 구연맹의 장 과 중앙등록단체의 장·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정부포상 등 타 기관에 추천 요청하는 포상은 구연맹의 장 및 중앙등록단체의 장 · 유관단체 및 연맹에서 추천하는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 요청등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청기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1ㅕㄹ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심의

 

제19조(심의대상) 

  위원회는 규약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 임원 및 회장 후보자, 구연맹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2. 중앙등록단체, 구연맹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 재심

    3. 제3조 제2호 및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 

제20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재심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연맹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중앙등록단체 및 구연맹을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연맹 및 구연맹을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를 소집하여 제1항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요구) 

 ① 제21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구체육회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연맹을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을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4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의무) 

  연맹 및 구체육회는 연맹 규약 제35조와 구체육회 규정 38조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증거우선의 원칙) 

  징계협의 성립과 결정은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4조에 따른 연맹 또는 구체육회스포츠공정 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4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의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규약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체육회 및 구체육회, 중앙등록단체 임원, 구연맹 임원 및 그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본 연맹, 구연맹, 중앙등록단체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연맹, 구 연맹단체, 중앙등록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제27조 2항과 27조 6항에 따른 징계 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 할 수 있다.

 ⑥ 구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구연맹 위원회(이하 "구연맹위원회" 라 한다)가 관할하되, 구연맹 위원회 미구성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체육회에서 제29조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산악연맹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⑦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체육회에서 제29조 3항에 따라 처리한다.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연맹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처리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징계처리대상이 학교폭력(별표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의 조치로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 선수에대한 징ㄱ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 ․ 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 ․ 접수일로부터 심의 ․  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9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재심의 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 처리하여야하며, 위원회 미구성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 기관( 연맹, 구체육회 경우 체육회, 구 연맹의 경우 구 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④ 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ㄱ케를 최종 결정 한다. 단, 연맹이 구연맹을 제31조 2항에 준하는 징계를 요구하여 구연맹 위원회가 징계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맹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 한다.

제30조(징계종류) 

 ① 지도자 및 선수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말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31조(징계요구) 

  ① 연맹은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7조3항의 사람인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맹은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 (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 할 수 없으며, 포산 관련 공적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4에 따하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 이상의 표창.

  3.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연맹, 구연맹,중앙등록단체 포함)는 제27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연맹, 구 연맹· 중앙등록단체를 포함한다)는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5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계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연맹 및 구 연맹· 중앙등록단체와 그 산하단체에서 감경,해제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⑤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제36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할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재심신청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 연맹 및 중앙등록단체가 의결한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연맹의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은 제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연맹은 징계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구연맹 및 중앙등록단체가 재심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가 1차로 의결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신청 받아 심의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협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 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종목위원회 및 구연맹 과 중앙등록단체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혐의자의 재심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을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8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7조 제1항 제5호,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연맹 과 중앙등록단체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 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연맹 과 중앙등록단체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가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의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7조에 명시된 재심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희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절차는 제37조에 명시된 재심절차를 따른다. 

제39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의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7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0조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제40조(징계의 보고)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 위원회가 심의하고 산하단체 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육회가 체육회에 보고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 연맹 및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이 규정은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와 그 산하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개인정보의 정리) 

체육회, 연맹 및 구연맹은 김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45조(징계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등)

체육회, 연맹, 구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 사항을 징계관리 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 제·개정)

 ① 연맹 및 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연맹 및 구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허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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