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이용 준수사항
인수(선인)훈련장 이용 준수사항
‘북한산(도봉)국립공원 훈련장 이용 준수사항’은 훈련장 이용 기간 중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허가지역 외 출입행위 및 훈련장 이용시 음주·흡연을 금지합니다.
- 산악훈련장 외 취사를 금지합니다.
- 허가된 영지 외 야영(비박)을 금지합니다.
-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훼손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타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특보 발효시 산악훈련장 및 암장 이용 불가합니다(허가 자동 취소)
- 기상이변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등반을 중지하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등반 전 인수상황실(선인구조대)에 방문하여 등반능력 및 건강상태 체크와 사전 등반루트 점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반 전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 및 제한사항
※ 4대 산악단체장 추천서 및 해외원정등반 증빙서류 제출
※ 허가서는 인수대피소(선인대피소)에서 수령(준비물: 신분증)
※ 산악훈련장 이용시 허가서 상시 휴대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추천서를 받은 4대 산악단체에 고지하여 향후
허가를 제한함
제한기간: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 1차: 6개월, 2차: 1년(12개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