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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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제4조 제5호 및 제48조 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 설치 규정에 따라 등산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여 건전한 산악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학교는 한국등산학교라 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
②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ALPINE SCHOOL이라한다.
제3조(소속 및 사무소)
① 학교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부설로 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사무국에 둔다.
제4조(학과) 본 교에는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특별반을 둔다.
제5조(운영) 본 교의 학급은 한 학급 정원 60명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제6조(과목 및 시간) 본 교의 교육과목은 이론 실기 및 교양과목으로 하고 시간 배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기간) 본 교의 정규반은 봄과 가을에 암벽반은 여름에 동계반은 겨울에 실시하며 그 기간과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단 특별반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본 교를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입학허가)
① 본 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입학허가는 서류심사로 결정한다.
② 외국인이 교육 받고자 할 때에는 교장이 따로 허가한다.
③ 교육을 허가 받은 자는 학교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료) 입학을 허가 받은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① 교장 1인, 교감 1인, 학감 1인, 대표강사 1인, 교무 1인, 사무국장 1인, 이론강사와 실기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면 한다.
③ 교감 및 학감, 대표강사, 교무, 사무국장은 교장이 임면한다
④ 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⑤ 교장은 본 연맹 부회장·명예부회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12조(강사의 임명과 면직)
① 강사의 임명과 면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장, 교감, 학감, 대표강사, 교무, 연맹기획이사, 연맹등산교육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강사의 임명과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③ 실기강사는 한국등산학교 수료자, 공인기관 강사자격 취득자 중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장이 임명·면직한다.
④ 이론 및 초청강사는 해당 교육전문가로 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직무)
①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감과 학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③ 대표강사는 실기 전반을 담당한다.
④ 교무는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⑤ 사무국장은 서무 기타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사무국 규정을 따른다.
⑥ 강사는 등산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한다.
제14조(운영위원과 자문위원)
①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은 학교 육성발전과 운영에 관한 각 종 회의에 참여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교의 자문에 응한다.
④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장은 교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교장, 교감, 학감, 대표강사, 교무, 연맹산악연수원장, 연맹등산교육이사와 총동문 회장을 당연직으로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시험) 100분의 90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시험을 실시한다.
제16조(수료) 소정의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 및 수료기장을 수여한다.
제17조(시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수료자 결정 및 시상자는 학교 사정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퇴학처분) 교육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 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출석을 아니한 자
③ 교육 중 교육태도가 불량한 자
④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 행동을 주동 또는 교육을 방해한 자
제19조(재정)
① 학교의 재정은 수강료 및 후원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학교는 필요에 따라 후원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는 매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특별반으로 구분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수당) 교사수당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후원회) 학교는 원활한 재정 및 기금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연맹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전에 이루어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1)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등산학교 설치규정(1985. 4. 3. 재정)은 이를 폐지한다.
2) 한국산악연수원 설치규정(1987. 5. 6. 재정)은 이를 폐지한다.
4. (분리규정) 한국등산학교 운영규정과 한국산악연수원 운영규정은 이사회 결의 후 분리한다.
5. 본 조 제11조 ④,⑤ 항은 2021년 1월 기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