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운영규정

사무국운영규정

제정 2018년  2월  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 정관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직원의 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상 공개(경쟁)선발이 부적합할 때는 특별 채용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직원의 임용 고시는 회장이 관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임시로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용권자)

회장은 직원을 임용 계약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한다. 

제6조(연봉 협의)

회장은 계약직 직원의 연봉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1. 지원서 (본 연맹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경력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기타 본 연맹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 병력,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8조(자격제한)

사무국 직원 임용에 있어 자격 제한은 정관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직원의 임기 및 계약기간)

사무국 직원의 임기 및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직 : 본 연맹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얻어 연임하게 할 수 있다.

    2. 일반직 :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보직)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직급과 기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제10조(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을 할 수 없다.

    1. 견책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감봉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직 제


제12조(직능분류)

①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문직

    2. 일반직

    3. 일급직

② 전문직은 본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일급직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할 수 있다.

제13조(기구)

①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과, 팀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원)

회장은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의 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복 무


제16조(성실)

직원은 본 연맹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7조(신의)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본 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기밀보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근무시간과 휴게)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사무국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체휴무)

직원이 시간외 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1. 대체휴무는 시간외 근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2. 대체휴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에 준하여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미사용 대체휴무 시간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근태)

① 직원은 늦어도 근무시간 5분 전에 출근하여 제18조에 의한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1. 법정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25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 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연차 휴가)

① 연차 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연맹은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 여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

    3. 연차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4. 근속연수 1년마다 휴가일수를 계산하며 최대20일 이내로 한다.

②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7조(연차휴가 사용의 권장)

① 연맹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연중 균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연맹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다.

제28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질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제30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2. 회갑 및 고희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1일

    3. 출산 : 배우자 3일

    4. 사망 : 배우자 5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임신 중인 여직원은 그 출산일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1조(출장)

① 직원이 본 연맹의 업무(이하 ‘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국외여행)

①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명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여행 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동일 목적사업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급 여


제33조(급여구분)

본 연맹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본봉)

    2. 각종 수당

가. 상여금 (명절,휴가비)

나. 업무추진비

다.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

    3.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제34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35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기본급여)

직원의 기본급여 및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37조(상여금)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 하계휴가, 추석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추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상 벌


제40조(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과 업무 개선을 창안하여 대외적으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제41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본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봉만은 지급한다.

⑤ 직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벌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 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⑦ 재심 요구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퇴 직


제42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퇴직연령)

① 직원의 퇴직연령은 60세이다.

② 퇴직연령에 도달한 당월 말일에 퇴직한다.

제44조(퇴직금)

본 연맹의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5조(퇴직적립금)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이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본 연맹은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 금액은 직원 정원의 총 급여 예산의 1개월분 평균 급여로 한다.

제46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당해년도 1개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② 직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 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47조(근속 연한 계정)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속일수/365로 한다.

제48조(근속 결격)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 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연한에 통산한다.

제49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가족이라 함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제 8 장 여 비


제51조(여비)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9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제52조(법인카드 사용)

① 사전 기본결재 및 품의 전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비일 경우는 예산범위 내는 전무이사 전결로 하고 예산범위 외에는 회장이 결재한다.

    2. 경상비일 경우는 30만원 이하는 사무국장 전결로 하고 30만원 초과는 전무이사 전결로 한다.

②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는 다음과 같다.

    1.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한다. 

    2.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에 명시한다.

③ 법인카드 분할결재를 금지한다.

    1. 사용 결재 시 동일거래를 금지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1.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사용은 제한하며, 당일 밤 11시까지 사용한다. 

⑤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하며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는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 한다.

제53조(법인카드 관리)

① 법인카드는 전무이사 책임 하에 사용, 관리한다.

② 사용내역은 재무이사가 확인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4조(규정 제정 및 준용)

①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본 연맹의 사무처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체육회 복무규정, 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 2월 7일 본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 제3장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사)서울특별시산악연맹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207호 | Tel.02-2207-8848 | Fax.02-2207-8847 | saf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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