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운영/관리규정

추모비 운영/관리규정

북한산 산악인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 20081009

개정 20170518

개정 20190404

개정 20210331

개정 20220404

개정 20251208


1(목적)

규정은 북한산 산악인추모공원(이하 산악인추모공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모의 위패와 동판을 보전하고, 고인들의 산악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산악인추모공원 운영위원회)

추모공원의 보전 및 운영을 위하여 산악인추모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 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서울특별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이하 “5개 단체라 한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각 단체별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위원이 맡는다.

(임면) 위원은 5개 단체별로 각 단체장이 임면한다.

(직무)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운영 및 관리규정을 집행하고 제반 사항을 의결하여 그 결과를 5개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집)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단체장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사무국에 둔다.

 

3(위패의 제작)

위패의 재질은 오석으로 한다.

위패의 규격은 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2cm로 한다.

위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봉안 연도와 관리 번호

2. 고인의 성명

3. 고인의 소속 (3곳 이내)

4. 고인의 사망일

5. 고인의 공적 (20자 이내)

 

4(동판)

2008109일 이후 신규 제작된 동판의 봉안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기존 동판의 노후로 인한 교체·변경·철거는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결정한다.

 

5(위패의 봉안 신청)

위패 봉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별지의 봉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5개 단체의 단체장으로 장의된 사실 증명서

2. 5개 단체장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

3.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 경위서

4. 봉안 대상자의 가족동의서

 

6(위패의 봉안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악인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봉안할 수 있다.

1. 5개 단체의 단체장으로 장의(葬儀)된 자

2. 산악 관련 체육 훈·포장을 받은 자

3. 산악계 발전을 위한 현저한 공이 인정되어 위원회와 산악 3개 단체장(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전원의 승인을 얻은 자

4. 5개 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 내 훈련 및 국내외 산악활동 중 사망한 자

5.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기준을 통과한 자(부칙 제3조 참고)

 

7(위패의 봉안)

위패의 봉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1(합동추모일)에 실시한다.

위패 봉안 비용은 1기당 100만원으로 하며, 신청 단체에서 부담한다. , 교체 비용은 30만원으로 한다.

 

8(위패 및 동판 명부 관리)

위원회는 관리대상 위패 및 동판을 선정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정확한 명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9(추모공원 관리)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경을 조성·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단체별 윤번제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추모공원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정기회의 시 회계보고를 필히 하여야 한다.

 

10(합동추모일)

매년 4월 넷째 토요일을 합동추모일로 한다

 

11(보칙)

(규정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결 특례)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5개 단체장의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12조 삭제

 

[부칙]

1(시행)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준용 법령)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봉안 대상자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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