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운영/관리규정
제정 2008년 10월 09일
개정 2017년 05월 18일
개정 2019년 04월 04일
개정 2021년 03월 31일
개정 2022년 04월 0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악인추모비(이하 '추모비'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모비의 위패와 동판을 보전하여 고인들의 산악정신을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악인추모비운영위원회) 추모비의 보전 및 운영을 위하여 산악인추모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성)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서울특별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이하 5개 단체'라 한다)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각 단체별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위원이 맡는다.
② (임면) 위원은 5개 단체별로 각 단체장이 임명한다.
③ (직무) 위원회의 주 임무는 추모비의 운영 및 관리규정 집행과 제반 사항을 의결하여 그 결과를 5개 단체에 통보한다.
④ (소집) 위원회는 연2회의 정기회의와 각 단체장이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사무소) 위원회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사무국에 둔다.
제3조 (위패의 제작)
① 위패의 재질은 오석으로 한다.
② 위패는 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2cm로 한다.
③ 위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한정한다.
1. 고인의 성명.
2. 고인의 단체명.
3. 고인의 사망일.
4. 사고경위 또는 간략한 공적내용.
제4조 (동판)
① 2008년 10월 9일 이 후 신규 제작된 동판의 봉안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② 현 동판의 노후로 인한 교체, 변경, 철거는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결정한다.
제5조 (위패의 봉안대상)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산악인 중 희망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봉안을 할 수 있다.
1. 5개 단체(대한산악연맹,한국산악회,한국대학산악연맹,서울특별시산악연맹,국립공원공단북한산사무소)의 단체장으로 장의 된 산악인.
2. 자연사(산악사고 외)하신 산악인은 산악계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인정되어 산악관련 체육 훈.포장을 받았거나 추모위원회와 산악3개 단체장(한국산악회,한국대학산악연맹,서울특별시산악연맹) 전체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3. 5개 단체(대한산악연맹,한국산악회,한국대학산악연맹,서울특별시산악연맹,국립공원공단북한산사무소)의 소속단체회원으로 북한산국립공원내의 훈련 및 산악활동 중 사망한 산악인.
제6조 (위패의 봉안 신청) ① 산악인추모비에 봉안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봉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5개 단체의 단체장으로 장의 된 증명서.
2. 5개 단체의 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3.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고발생경위서.
4. 위패 봉안자의 가족동의서 첨부.
5. 봉안신청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위패의 봉안)
① 위패의 봉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년1회(합동추모일)로 정한다.
② 위패봉안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단체에서 부담한다.
제8조 (위패 및 동판명부 관리) 위원회는 관리대상 위패 및 동판을 선정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항시 정확한 명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추모비의 관리)
① 위원회는 추모비의 역사적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목일을 연계한 조경을 조성,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모비의 보전을 위하여 단체별 윤번제의 관리체계를 갖추어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추모비 관리를 위한 비용을 별도 모금 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추모일) 매년 4월 넷째 토요일 합동 추모일로 한다.
제11조 (보칙)
① (규정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결특례) 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5개 단체장의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경과규정)
제6조 5항의 적용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법령) 본 산악인추모비의 운영 및 관리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