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운영/관리규정

추모비 운영/관리규정

북한산 산악인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 2008년 10월 09일

개정 2017년 05월 18일

개정 2019년 04월 04일

개정 2021년 03월 31일

개정 2022년 04월 04일

개정 2025년 12월 08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북한산 산악인추모공원(이하 “산악인추모공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모탑의 위패와 동판을 보전하고, 고인들의 산악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악인추모공원 운영위원회)

추모공원의 보전 및 운영을 위하여 산악인추모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성) 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서울특별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이하 “5개 단체”라 한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각 단체별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위원이 맡는다.

② (임면) 위원은 5개 단체별로 각 단체장이 임면한다.

③ (직무)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운영 및 관리규정을 집행하고 제반 사항을 의결하여 그 결과를 5개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집)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사무국에 둔다.

 

제3조(위패의 제작)

① 위패의 재질은 오석으로 한다.

② 위패의 규격은 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2cm로 한다.

③ 위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봉안 연도와 관리 번호

2. 고인의 성명

3. 고인의 소속 (3곳 이내)

4. 고인의 사망일

5. 고인의 공적 (20자 이내)

 

제4조(동판)

① 2008년 10월 9일 이후 신규 제작된 동판의 봉안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동판의 노후로 인한 교체·변경·철거는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결정한다.

 

제5조(위패의 봉안 신청)

위패 봉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별지의 봉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5개 단체의 단체장으로 장의된 사실 증명서

2. 5개 단체장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

3.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 경위서

4. 봉안 대상자의 가족동의서

 

제6조(위패의 봉안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악인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봉안할 수 있다.

1. 5개 단체의 단체장으로 장의(葬儀)된 자

2. 산악 관련 체육 훈·포장을 받은 자

3. 산악계 발전을 위한 현저한 공이 인정되어 위원회와 산악 3개 단체장(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전원의 승인을 얻은 자

4. 5개 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 내 훈련 및 국내외 산악활동 중 사망한 자

5.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기준을 통과한 자(부칙 제3조 참고)

 

제7조(위패의 봉안)

① 위패의 봉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1회(합동추모일)에 실시한다.

② 위패 봉안 비용은 1기당 100만원으로 하며, 신청 단체에서 부담한다. 단, 교체 비용은 30만원으로 한다.

 

제8조(위패 및 동판 명부 관리)

위원회는 관리대상 위패 및 동판을 선정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정확한 명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추모공원 관리)

①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경을 조성·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모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단체별 윤번제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추모공원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정기회의 시 회계보고를 필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합동추모일)

매년 4월 넷째 토요일을 합동추모일로 한다. 

 

제11조(보칙)

① (규정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결 특례)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5개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5개 단체장의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법령)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 (봉안 대상자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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