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등록단체 운영규정

중앙등록단체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서울시 산악연맹 중앙등록단체라 한다.(이하 중앙등록단체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이하 연맹 이라함) 규약 제5조 3항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맹 중앙등록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연맹 규약 제2조 ①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3조 조직
 중앙등록단체의 조직은 연맹규약 제33조에 따른 단체로 조직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중앙등록단체는 연맹 규약 제6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연맹 총회의 대의원 파견 및 발언 의결권은 전해년도 까지의 회비 완납 단체중 전 3년간 연맹 활동 참가 상위 25단체에게 주어지며 이는 연맹 사무국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사회 승인을 걸쳐 결정된다.

제5조 가입 및 탈퇴
 신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맹 규약 제15조 ①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연맹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명
 중앙등록단체 가입 단체로서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연맹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연맹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 연맹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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