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운영규정

개인회원운영규정

제정 2020년 4월 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등산 활동의 변화에 따른 연맹의 폭넓은 회원 확충을 위해  연맹 규약 제5조4항, 제15조8항에 의거 개인회원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개인회원이란 중앙등록 개인회원을 칭한다.

제3조 (구성)
개인회원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원
 ② 명예회원 
 ③ 특별회원

제4조 (가맹자격)
회원의 가맹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원은 본 연맹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 단, 개인회원이 기존 가맹 단체에서 개인 회원으로 전환 시 기존 가맹 단체와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물어 가맹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본 연맹 및 산악계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연맹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④ 회원은 국적, 성별, 나이에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가입신청)
개인 회원의 가맹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
 ② 조직위원회 가입 심사.
 ③ 가입비 및 년회비 납부.
 ④ 가입승인.
제6조 (의무와 권리)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연맹의 규약, 규정 및 의결기관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연맹의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비회원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각종위원회 위원과 서울산악구조대의 대원 및 한국산악연수원(한국등산학교)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3년 활동 우수 회원은 본연맹의 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본 연맹의 운영, 재정등에 관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회원은 본 연맹 소장 도서 및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상실)
개인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① 서면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② 징계의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④ 민형사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본 연맹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본 연맹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고의로 방해한 회원.
 ⑥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8조 (복적)
규정 제7조의 ②항~④의하여 자격이 상실 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복적을 승인 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해석)
본 규정과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의 규약이 상이 할 경우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이 우선하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정기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서울특별시산악연맹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207호 | Tel.02-2207-8848 | Fax.02-2207-8847 | saf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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