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산악연맹 클럽
연맹규약

연맹규약

(사)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제정 1965년  7월  9일
개정 1968년 12월
개정 1969년 11월
개정 1973년 11월 29일
개정 1980년  2월  2일
개정 1981년  1월 31일
개정 1986년  1월 25일

개정 1988년  1월 23일
개정 1993년  1월 30일
개정 1996년  3월  7일
개정 1999년 12월 23일
개정 2002년  1월 19일
개정 2010년  1월 21일
개정 2016년  3월 25일

개정 2017년  3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10일
개정 2019년  3월  6일
개정 2020년  2월 19일
개정 2020년 10월 21일
개정 2021년 03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른 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맹은 (사)대한산악연맹 서울특별시연맹 및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eoul Alpine Federation in Korea"(약칭S.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1965년 창립된 서울산악연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산악활동을 범시민 운동화하여 산악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해당 종목을 소관 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 

③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악 종목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및 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 중앙등록단체 및 구연맹 단체ㆍ개인회원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산악 활동 발전을 위한 등산교육원(등산학교)의 운영.

   6.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7. 산악 종목 경기 선수 및 심판, 운영위원등의 양성.

   8. 산악 종목 경기시설 · 장비의개발 · 개량

   9. 산악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0.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클라이밍클럽 육성 지원.

  11.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2. 산악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산악 활동 진흥 및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구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구연맹 단체는 연맹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으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연맹 단체 및 연맹중앙등록 단체의 조직은 최소 단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연맹 단체에 해당 되지 않은 단체는 연맹 중앙등록 단체 조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④ 개인회원 가입은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은 산악사고의 예방과 대형 사고에 대비한 산악조난구조대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구연맹 및 연맹 중앙등록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연맹에 건의 및 소청 할 권리.

   3.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구연맹 및 연맹 중앙등록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정관ㆍ제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보고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

   3.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③ 개인회원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2.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 정관·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이사회에서 정하는 가맹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비의 납부)

① 구연맹 및 중앙등록 단체·개인회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연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개인회원은 당해연도 기준3년 회비 미납에 대해 제8조2항에 의거 제명된다. 

  

제3장 총회


제8조(대의원) 

①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항에 따른 구연맹의 장.

    2. 제5조 3항에 따른 연맹 중앙등록단체의 대표.

   3.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의 대의원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연맹 및 연맹 중앙등록단체 · 개인회원의 가입 · 제명. 

    3. 연맹의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③ 제23조 제9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④ 대의원의 자격은 제6조2항3 및 제7조1항에 의한 의무를 당해 연도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맹의 회장이 소집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5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 전에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 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연맹의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구연맹 및 연맹 중앙등록 단체·개인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8. 개인회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맹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의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9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스포츠담당, 생활체육담당, 전문등반담당, 교육담당, 협력담당 등)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39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임원은 연맹의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0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연맹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본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본연맹의 기탁금 금액 등 본연맹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단체에 한한다.

제20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0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 연맹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연맹의 결정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 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④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연맹은 구연맹 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연맹 단체에 회장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연맹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23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단, 1호의 요건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시종목별 연합회 중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서울시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대의원중에서 행정감사1명,  회계 감사1명(회계전문가)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 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맹의 임원은 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⑦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취임승낙서, 이력서, 인준동의서)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시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위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삭제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맹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보조금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와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명예회장, 고문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임원이 시종목단체(시체육회, 다른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구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의1(연임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6조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삭제(2021.1. )

③ 삭제(2021.1. )

④ 삭제(2021.1. )

⑤ 삭제(2021.1. )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1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 회장으로 한정한다)

   2. 삭제(2021.1. )

   3. 삭제(2021.1. )

   4. 삭제(2021.1. )   

   5. 삭제(2021.1. ) 

   6. 삭제(2021.1. )

   7. 삭제(2021.1. )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체육회와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0.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

  12. 사회적 물의, 시·구체육회와 산악연맹등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 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7조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7조1항제1호부터 12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직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연맹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 1항 제7호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7조에 해당하는 때.

  3. 구연맹 및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6장 구 연맹단체 


제29조(지위 및 명칭) 

① 구연맹 단체는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대표하며 명칭은 연맹 명칭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산악연맹000구연맹”으로 한다. 

② 구연맹 단체는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 구연맹 단체는 구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산악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구 연맹단체의 총회) 

① 구연맹의 대의원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산악동호인 팀(클라이밍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연맹의 총회 운영은 연맹 규약을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 구성 운영) 

구연맹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연맹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의1(임원의 인준등)

① 구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연맹 규정에 의거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연맹이 불명확한 사유로 인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구체육회는 인준동의 없이 인준할 수 있다.

제31조의2(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연맹은 연맹에 구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3(구연맹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요구)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32조(사무국 운영 등) 

구연맹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규약 이외 규정은 연맹 규약 및 구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다만, 구연맹 단체 규약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연맹 중앙등록단체


제33조(연맹 중앙등록 단체의 설치)

① 연맹은 제5조 3항에 의하여 “중앙등록 단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맹 중앙 등록단체로 설치하며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1. 연맹 중앙등록 단체는 서울시산악연맹의 목적에 찬성하는 20인 이상의 단체로 구연맹 단체로 등록이 불가능한 단체들로 구성한다.

  2. 1호에 해당되는 통합 이전의 가맹단체는 그 가맹 순서에 따라 중앙등록단체로 자동승계한다.


제8장 각종위원회


제34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의2 (운영위원회의 설치) - 조항신설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이사 및 각종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임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해당 회원단체, 구연맹 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ㆍ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2(위원회 운영등) ~ 삭제 2021.2.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이 설치하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등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2021.1)

④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종위원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재원) 

연맹이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② 기부금 및 찬조금.

 ③ 사업수익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⑤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⑥ 선수등록비 및 참가비.

 ⑦ 중앙등록단체 제 회비 및 가맹비.

 ⑧ 구연맹체 제회비.

 ⑨ 개인회원 회비 및 가맹비.

 ⑪ 기타 수입금.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회원 단체의 임직원.

②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③ 기타 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타 시․도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2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의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의2(체육회의 감사 · 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 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연맹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연맹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⑥ 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장 사무국 및 구조대


제45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삭제[2021.1. ]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 27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연맹의 임원(감사는 제외)을 중임한 사람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7조, 시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6조(사무국 규정)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2.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3.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4.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②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③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7조(구조대) 

① 서울특별시 일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산악에서의 안전 및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연맹에 산악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악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11장 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


제48조(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 설치ㆍ운영) 

① 우수한 산악인의 발굴과 양성을 위하여 연맹의 부설기관으로 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9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법인에 한정한다)를 얻어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0조(규약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산악연맹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연맹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시체육회는 연맹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산악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연맹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시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정관 제·개정 등) 

① 연맹은 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은 대회운영규정등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정의 해석) 

① 연맹의 규약은 구연맹 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구연맹 단체 규정을 이 규약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구연맹 단체의 규약과 이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약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시체육회의 정관, 이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제한사항)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가 본 연맹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연맹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연맹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 연맹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정기총회 안건 및 회의록, 당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체육회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2016.6.10.) 부칙 제2조 제4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 까지 이며 이후 인준된 감사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로 한다.


부   칙 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체육회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운영한다.

제4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무국운영규정

제정 2018년  2월  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 정관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직원의 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상 공개(경쟁)선발이 부적합할 때는 특별 채용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직원의 임용 고시는 회장이 관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임시로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용권자)

회장은 직원을 임용 계약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한다. 

제6조(연봉 협의)

회장은 계약직 직원의 연봉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1. 지원서 (본 연맹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경력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기타 본 연맹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 병력,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8조(자격제한)

사무국 직원 임용에 있어 자격 제한은 정관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직원의 임기 및 계약기간)

사무국 직원의 임기 및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직 : 본 연맹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얻어 연임하게 할 수 있다.

    2. 일반직 :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보직)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직급과 기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제10조(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을 할 수 없다.

    1. 견책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감봉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직 제


제12조(직능분류)

①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문직

    2. 일반직

    3. 일급직

② 전문직은 본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일급직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할 수 있다.

제13조(기구)

①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과, 팀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원)

회장은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의 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복 무


제16조(성실)

직원은 본 연맹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7조(신의)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본 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기밀보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근무시간과 휴게)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사무국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체휴무)

직원이 시간외 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1. 대체휴무는 시간외 근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2. 대체휴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에 준하여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미사용 대체휴무 시간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근태)

① 직원은 늦어도 근무시간 5분 전에 출근하여 제18조에 의한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1. 법정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25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 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연차 휴가)

① 연차 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연맹은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 여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

    3. 연차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4. 근속연수 1년마다 휴가일수를 계산하며 최대20일 이내로 한다.

②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7조(연차휴가 사용의 권장)

① 연맹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연중 균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연맹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다.

제28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질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제30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2. 회갑 및 고희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1일

    3. 출산 : 배우자 3일

    4. 사망 : 배우자 5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임신 중인 여직원은 그 출산일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1조(출장)

① 직원이 본 연맹의 업무(이하 ‘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국외여행)

①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명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여행 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동일 목적사업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급 여


제33조(급여구분)

본 연맹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본봉)

    2. 각종 수당

가. 상여금 (명절,휴가비)

나. 업무추진비

다.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

    3.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제34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35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기본급여)

직원의 기본급여 및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37조(상여금)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 하계휴가, 추석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추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상 벌


제40조(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과 업무 개선을 창안하여 대외적으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제41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본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봉만은 지급한다.

⑤ 직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벌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 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⑦ 재심 요구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퇴 직


제42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퇴직연령)

① 직원의 퇴직연령은 60세이다.

② 퇴직연령에 도달한 당월 말일에 퇴직한다.

제44조(퇴직금)

본 연맹의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5조(퇴직적립금)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이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본 연맹은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 금액은 직원 정원의 총 급여 예산의 1개월분 평균 급여로 한다.

제46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당해년도 1개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② 직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 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47조(근속 연한 계정)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속일수/365로 한다.

제48조(근속 결격)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 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연한에 통산한다.

제49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가족이라 함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제 8 장 여 비


제51조(여비)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9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제52조(법인카드 사용)

① 사전 기본결재 및 품의 전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비일 경우는 예산범위 내는 전무이사 전결로 하고 예산범위 외에는 회장이 결재한다.

    2. 경상비일 경우는 30만원 이하는 사무국장 전결로 하고 30만원 초과는 전무이사 전결로 한다.

②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는 다음과 같다.

    1.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한다. 

    2.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에 명시한다.

③ 법인카드 분할결재를 금지한다.

    1. 사용 결재 시 동일거래를 금지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1.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사용은 제한하며, 당일 밤 11시까지 사용한다. 

⑤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하며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는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 한다.

제53조(법인카드 관리)

① 법인카드는 전무이사 책임 하에 사용, 관리한다.

② 사용내역은 재무이사가 확인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4조(규정 제정 및 준용)

①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본 연맹의 사무처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체육회 복무규정, 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 2월 7일 본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 제3장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6.07.04
개정 2020.11.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규약 제20조에 따라 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서울시체육회․종목단체규정’ 또는 연맹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최
   소 4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규약 제20조제③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규약 제8조제①항에 따른 대의원
 2. 지도자
 3. 심판
 4.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5. 산악동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까지 체육동호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선거일 10일전까지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이 불가능 할 경우 직군별(선수, 심판, 지도자, 동호인) 전체 인원수에서 추첨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규약 제8조제①항에 따른 대의원
 2. 대한체육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 추첨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도자  명
  나. 심  판  명 
  다.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명 
  라. 산악동호인  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 추첨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지도자, 산악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첨) 
 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
   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첨할 때에는 임․ 직원이 임의로 추첨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 추첨된 다음 각 목의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첨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단체의 제6조제1항 제1호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 추첨된 다음 각
   목의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
   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첨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첨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첨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첨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첨된 경우에는 재추첨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
   보자 명부 중에서 대한체육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 추첨된 다음 각 목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선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
   거인명부 1통을 회원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규약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회   원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구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구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구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 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
 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연맹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   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
   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 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또한,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연맹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연맹은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특례) 
 제4조 제3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연맹 회장 선거에 한하여 연맹 자체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 (사)서울특별시산악연맹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207호 | Tel.02-2207-8848 | Fax.02-2207-8847 | safkorea@hanmail.net
    Copyright 2021 Seoul Alpine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