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산악연맹 클럽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및 구조대 설치규정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및 구조대 설치규정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및 구조대 설치규정

제정 1971년 12월 15일(이사회 의결)
개정 1980년 04월 02일( " )
개정 1982년 01월 18일( " )
개정 1990년 02월 07일( " )
개정 1992년 03월 04일( " )
개정 1992년 07월 03일( " )
개정 1993년 07월 03일( " )
개정 1999년 12월 01일( " )
개정 2002년 11월 06일( " )

개정 2003년 04월 02일( " )
개정 2005년 03월 03일( " )
개정 2007년 02월 07일( " )
개정 2010년 02월 03일( " )
개정 2017년 12월 06일( " )
개정 2016년 03월 25일( " )
개정 2017년 03월 11일( " )
개정 2017년 12월 06일( " )
개정 2021년 06월 02일(이사회 의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34조에 의거 각종위원회를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각종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별로 나눠 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국제교류위원회
  2. 기획위원회
  3. 대외협력위원회
  4. 등산의학위원회
  5. 등산교육위원회
  6. 등반기술위원회
  7. 산악스키위원회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9. 생활체육위원회
 10. 안전대책위원회
 11. 전문등산위원회
 12. 청소년위원회
 13. 학술정보위원회
 14. 환경보전위원회
 15. 조직위원회
 16. 산악트레일 위원회
 17. 여성산악위원회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종위원회 위원은 가입단체 소속회원으로 하며, 비 가입회원인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연맹의 임원 및 각종위원회 위원은 다른 산악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 시, 회장의 동의을 받는다. 
 ④ 각종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보고 한다.
 ⑤ 각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가입단체에서 재 추천을 받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각종위원회의 소관 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1. 국제교류위원회
  가. 해외 우호단체 사무국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참여
  나. 해외친선산행의 질적 향상과 운영
  다. 본 연맹의 대외소개 및 홍보
  라. 해외의 산악자료 수집 및 필요한 내용을 각 위원회에게 전달
2. 기획위원회
  가. 제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진행
  다. 특화사업의 계획 및 추진
  라. 타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지원
3. 대외협력위원회
  가. 각종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후원 및 협력업체 섭외
  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의전
  다. 언론매체를 통한 제반 산악운동 및 연맹 홍보
  라. 각종 유관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친선도모
4. 등산의학위원회
  가. 각종 등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의학이론 확립
  나. 산에서의 일반의학 상식에 관한 자료수집, 정리 및 계몽(의학, 약학, 한의학 포함)
  다. 고소등산 의학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자료 수집
  라. 고소의학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자료 수집
5. 등산교육위원회
  가.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등산교육 진행 및 연구
  나. 연수원 및 등산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등산 강사 자격관리
  라. 가입단체 등산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6. 등반기술위원회
  가. 등반기술 과 장비의 개발 및 연구 · 보급
  나. 해외 원정 등반에 관한 기획 및 운영
  다. 가입 단체의 해외 원정 등반 및 트레킹 정보수집 및 제공
  라. 우수 산악인 발굴 및 해외 원정 등반의 질적 향상 도모
7. 산악스키위원회
  가. 산악스키 기술연구 및 보급
  나. 국내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다. 국제대회 규정연구 및 보급과 국내대회 규정제정과 보급
  라. 유망선수 발굴과 지도자 육성 및 대표선수 훈련, 지도, 감독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등을 총괄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가능
  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개최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시설설치 및 시설물 제작 감수
  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참여 및 대표선수 훈련, 지도, 감독 평가 분석
  마. 우수 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
  바. 선수간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과 건전한 운동 환경 조성
  사. 등반경기대회 심판 역량 강화 및 공정한 대회 운영아. 등반경기대회의 확보팀 운영과 교육 
9. 생활체육위원회
  가. 생활체육의 기본 방침 및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구연맹 및 가맹단체의 생활체육 지도육성과 등산대회 지원
  다. 전국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와 참가
  라. 본 연맹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및 운영
10. 안전대책위원회
  가. 산악조난에 대비한 긴급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나.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및 교육개최
  다. 각종 산악안전 시설물의 점검 및 교체, 설치 및 관리
  라. 각종 첨단산악구조장비의 확보, 보급 및 제작, 감수
11. 전문등산위원회
  가. 각종 친선산행의 계획 및 운영
  나. 가입단체 행사의 참여 및 지원
  다. 전문등산 대회의 개최 · 운영 및 참여
  라. 대회심판 교육 및 연수 등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 양성마. 등산지도 점검과 감수
12. 청소년위원회
  가. 청소년의 산악운동 및 올바른 산악관 정립을 위한 교육
  나. 청소년을 위한 제반 등반기술의 보급 및 중 · 고등학교 산악부의 활성화
  다. 청소년의 자연보전에 대한 교육라. 청소년 산악교육에 관한 제반 자료수집과 연구, 분석
13. 학술정보위원회
  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각종 산악운동의 자료수집,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다. 산악연감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또는 시청각자료 제작, 발행
  라. 각종 자료의 출간 및 국내외 산악단체 및 매체와의 정보교류
14. 환경보전위원회
  가. 자연정화운동 및 자연보전 운동의 추진 및 활동 전개
  나. 전국의 환경단체와 친밀한 유대강화 및 협조, 공조체제 강화
  다.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관련 국가기관의 각종행사에 적극 대응 및 참여
  라. 산악의 환경보전 관련 각종 교육 및 시설물관리·홍보
15. 조직위원회
  가. 회원의 가입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행사 참가지도에 관한 사항
  다. 가입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라. 휴면 단체의 부활과 평생 회원 단체의 선정
16. 산악트레일 위원회
  가. 산악마라톤에 관한 대회개최, 참가등에 관한 사항
  나. 트레일런닝에 관한 대회개최, 참가등에 관한 사항
  다. 트레일워킹에 관한 대회개최, 참가등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트레일·둘레길 유지 보수 및 개설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17. 여성산악위원회
  가. 여성 산악인에 대한 권익 향상 및 등반 지도등 안전에 관한 사항
  나. 여성 산악인에 대한 등반(원정)활동에 관한 사항
  다. 여성 산악들의 회합 및 조직화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산악 청소년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각종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장의 요구로도 소집할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및 구조대가 작성한 해당사업계획(안)은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각종위원회 및 구조대는 해당사업을 집행한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를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 및 구조대장의 유고시에는 부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성원 및 표결은 규약 제11조와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각종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타위원회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각종위원회 및 구조대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대의 설치 등)
① 본 연맹 규약 제4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일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지역, 산악에서의 안전 및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산악구조대를 설치한다.
② 구조대는 대장 1인, 부대장 2인, 총무 1인 및 대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조대장은 본 연맹 회장이 임명하며, 안전대책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부대장, 총무 및 구조대원은 구조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구조대장 및 구조대원은 가입단체 소속회원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다만, 비 가입단체 회원인 경우 구조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구조대장 및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해촉 시켜야 한다.
  1.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구조대원으로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본 연맹 또는 구조대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⑦ 구조대장 및 구조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삭제(2021.6.02.)

제8조(부칙시행)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4조, 제9조에 의한 각종위원장 및 위원과 구조대장 및 구조대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폐지규정)
①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1980년 5월 7일 제정)과 자연보호위원회 운영규정(1980년 6월 4일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상임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영과 구조대설치규정(1971년 12월 15일 제정, 2005년 3월 3일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규약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6조에 의한 구조대장 및 구조대원은 이 규정에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정)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1980년 5월 7일 제정)과 자연보호위원회 운영규정 (1980년 6월 4일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4. 2.) 이 규정은 2003년 3월 5일 정기이사회에 개정(안) 상정하여 2003년 4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7)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 개정(안) 상정하여 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3 )2005년 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호순 조정 및 문안 수정을 제2차 정기이사회(2005.2.17) 2월 상임 이사회로 위임 자구수정하고(2005.2.24.) 3월 정기 이사회에 보고 승인(개정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3) 이 규정은 2010년 2월 3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17. 3. 1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17. 12. 6)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21.6.2)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중앙등록단체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서울시 산악연맹 중앙등록단체라 한다.(이하 중앙등록단체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이하 연맹 이라함) 규약 제5조 3항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맹 중앙등록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연맹 규약 제2조 ①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3조 조직
 중앙등록단체의 조직은 연맹규약 제33조에 따른 단체로 조직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중앙등록단체는 연맹 규약 제6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연맹 총회의 대의원 파견 및 발언 의결권은 전해년도 까지의 회비 완납 단체중 전 3년간 연맹 활동 참가 상위 25단체에게 주어지며 이는 연맹 사무국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사회 승인을 걸쳐 결정된다.

제5조 가입 및 탈퇴
 신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맹 규약 제15조 ①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연맹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명
 중앙등록단체 가입 단체로서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연맹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연맹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 연맹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회원운영규정

제정 2020년 4월 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등산 활동의 변화에 따른 연맹의 폭넓은 회원 확충을 위해  연맹 규약 제5조4항, 제15조8항에 의거 개인회원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개인회원이란 중앙등록 개인회원을 칭한다.

제3조 (구성)
개인회원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원
 ② 명예회원 
 ③ 특별회원

제4조 (가맹자격)
회원의 가맹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원은 본 연맹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 단, 개인회원이 기존 가맹 단체에서 개인 회원으로 전환 시 기존 가맹 단체와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물어 가맹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본 연맹 및 산악계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연맹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④ 회원은 국적, 성별, 나이에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가입신청)
개인 회원의 가맹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
 ② 조직위원회 가입 심사.
 ③ 가입비 및 년회비 납부.
 ④ 가입승인.
제6조 (의무와 권리)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연맹의 규약, 규정 및 의결기관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연맹의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비회원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각종위원회 위원과 서울산악구조대의 대원 및 한국산악연수원(한국등산학교)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3년 활동 우수 회원은 본연맹의 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본 연맹의 운영, 재정등에 관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회원은 본 연맹 소장 도서 및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상실)
개인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① 서면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② 징계의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④ 민형사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본 연맹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본 연맹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고의로 방해한 회원.
 ⑥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8조 (복적)
규정 제7조의 ②항~④의하여 자격이 상실 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복적을 승인 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해석)
본 규정과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의 규약이 상이 할 경우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이 우선하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정기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서울특별시산악연맹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207호 | Tel.02-2207-8848 | Fax.02-2207-8847 | saf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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