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산악연맹 클럽
등산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산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산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85년 04월 03일
개정 1997년 05월 07일
개정 2001년 05월 02일
개정 2008년 06월 04일

개정 2008년 10월 01일
개정 2012년 12월 05일
개정 2017년 11월 01일
개정 2020년 10월 0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제4조 제5호 및 제48조 등산학교 및 산악연수원 설치 규정에 따라 등산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여 건전한 산악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학교는 한국등산학교라 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 
 ②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ALPINE SCHOOL이라한다.


제3조(소속 및 사무소) 
 ① 학교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부설로 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사무국에 둔다.


제4조(학과) 본 교에는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특별반을 둔다.


제5조(운영) 본 교의 학급은 한 학급 정원 60명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제6조(과목 및 시간) 본 교의 교육과목은 이론 실기 및 교양과목으로 하고 시간 배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기간) 본 교의 정규반은 봄과 가을에 암벽반은 여름에 동계반은 겨울에 실시하며 그 기간과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단 특별반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본 교를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입학허가)
 ① 본 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입학허가는 서류심사로 결정한다. 
 ② 외국인이 교육 받고자 할 때에는 교장이 따로 허가한다. 
 ③ 교육을 허가 받은 자는 학교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료) 입학을 허가 받은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① 교장 1인, 교감 1인, 학감 1인, 대표강사 1인, 교무 1인, 사무국장 1인, 이론강사와 실기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면 한다. 
 ③ 교감 및 학감, 대표강사, 교무, 사무국장은 교장이 임면한다 
 ④ 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⑤ 교장은 본 연맹 부회장으로 한다.


제12조(강사의 임명과 면직) 
 ① 강사의 임명과 면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장, 교감, 학감, 대표강사, 교무, 연맹 전무이사, 연맹등산교육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강사의 임명과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③ 실기강사는 한국등산학교 수료자, 공인기관 강사자격 취득자 중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장이 임명,면직한다. 
 ④ 이론 및 초청강사는 해당 교육전문가로 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직무) 
 ①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감과 학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③ 대표강사는 실기 전반을 담당한다. 
 ④ 교무는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⑤ 사무국장은 서무 기타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사무국 규정을 따른다. 
 ⑥ 강사는 등산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한다.


제14조(운영위원과 자문위원) 
 ①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은 학교 육성발전과 운영에 관한 각 종 회의에 참여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교의 자문에 응한다. 
 ④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장은 교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교장, 교감, 학감, 대표강사, 교무, 연맹전무이사,  연맹등산교육이사와 총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시험) 100분의 90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시험을 실시한다.


제16조(수료) 소정의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 및 수료기장을 수여한다.


제17조(시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수료자 결정 및 시상자는 학교 사정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퇴학처분) 교육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 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출석을 아니한 자
 ③ 교육 중 교육태도가 불량한 자 
 ④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 행동을 주동 또는 교육을 방해한 자


제19조(재정) 
 ① 학교의 재정은 수강료 및 후원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학교는 필요에 따라 후원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는 매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특별반으로 구분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수당) 교사수당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후원회) 학교는 원활한 재정 및 기금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연맹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전에 이루어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1)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등산학교 설치규정(1985. 4. 3. 재정)은 이를 폐지한다.
    2) 한국산악연수원 설치규정(1987. 5. 6. 재정)은 이를 폐지한다.
 4. (분리규정) 한국등산학교 운영규정과 한국산악연수원 운영규정은 이사회 결의 후 분리한다.
 5. 본 조 제11조 ④,⑤ 항은 2021년 1월 기준 시행한다.

산악연수원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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