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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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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맹 작성 2,3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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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외원정등반대는 원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첨부 된 양식에 따라 원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는 차기 원정대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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