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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등산강사 2급 취소자 구제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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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맹 작성 2,0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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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에서는 2급 등산강사 자격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 2급 등산강사 자격은 자격취득 후 자격기한 5년 이내 3회 이상 세미나에 참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등산교육원에서는 등산강사 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취소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시어 많은 등산강사들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당해년도) 강사 취소자
1) 구제방안
① 세미나 3회 중 2회 참가자 : 동게연수 또는 하계연수(택1) 참가 후 구제
② 세미나 3회 중 1회 또는 0회 참가자 : 구제없음
2) 구제기한
① 2021년 동계연수 시 까지
나. 2020년 이전 강사 취소자
1) 구제방안
① 동계연수와 하계연수 모두 참가
② 평가시험은 별도로 없으며 출석률(태도)등을 평가하여 구제 여부 결정

붙임 구제방안 및 강사 취소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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