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정보
- 서울연맹 작성 1,886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1.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19:00시
2. 장 소 : 코리아나호텔3층 vip참치 연회장
3. 대 상 : 연맹 규약 제8조1항에 따른 구연맹 단체의 장과 중앙등록단체 대표 25인
4. 안 건 :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변경(안)
개 정 前 |
개 정 後 |
비고 |
제8조(대의원) ①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항에 따른 구연맹의 장. 2. 제5조 3항에 따른 연맹 중앙 등록단체의 대표25인. |
제8조(대의원) ①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항에 따른 구연맹의 장 2. 제5조 3항에 따른 연맹 중앙등록단체의 대표 3. 구연맹과 중앙등록단체의 대의원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 |
대의원 구성 비율 동일 |
제20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 동일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
제20조의3(당선인 결정) ①~②동일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
오류 수정 |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②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 |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②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 |
오류 수정 |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여야 하며~ |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오류 수정 |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③~ 1. 제27조 제7항에 따라 |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③~ 1. 제27조 1항 제7호에 따라 |
오류 수정 |
◈ 기타사항
5. 기타: ① 대의원으로 선출된 중앙등록단체 대표와 자치구산악연맹 회장에게는 회의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② 2020년 정기총회 구연맹 대표와 중앙등록단체 대표로 대위원을 구성하며, 위임장 체출시 위임받은 대의원이
임시대의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산악연맹
회장 김인배
붙임 위임장양식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