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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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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서울특별시산악연맹 (2020.10.21. 개정)

27(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연맹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구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체육 회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도체육회, ·도 종목단체, ··구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체 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승부 조작, 폭력 ·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 경 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도체육회, ·도 종목단체, ··구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체 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 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 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

12. 사회적 물의, ·구체육회와 산악연맹등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 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연맹의 임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형법355조 및 제356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314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

4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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