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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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관련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자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대상자 - 선수, 지도자, 심판 / 산악연맹 임직원
○ 교육유형 - 온라인
○ 교육시간 - 약 1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2021.10.5(화) ~ 2021.11.21(일)
- 2021.10.12(화) ~ 2021.11.21(일)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해당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 교육임(매년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방법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수강신청▶교육이수▶설문조사▶수료
○ 교육사이트 - http;//www.edu-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팦업) 참조
○ 교육문의 - 010-2098-3938 (주)마케팅그룹티엔씨(평일 09:00 ~ 18:00)
서울특별시산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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