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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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제27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 공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체 및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재 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 된 사람을 포함한다)
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
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시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구체육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단체 임원이 었던 자로 지정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 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 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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