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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봄철 해빙기 암벽장 이용제한(출입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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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북한산국립공원 봄철 해빙기 암벽장 이용제한(출입금지) 공고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암벽장 구간 대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하여「자연공원법」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용제한을 공고합니다.


        1. 시행목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낙석점검 및 제거)

        2. 시행기간: 2025. 3. 24.(월) ∼ 2024. 4. 6.(일) / 14일간

             ※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지역: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암벽장 일원

          가. 산성지구: 노적봉, 염초봉, 원효봉 일원 등

          나. 구기지구: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일원 등

          다. 우이지구: 인수봉, 백운대, 숨은벽, 만경대 일원 등

              ※ 정규탐방로는 이용 가능

        4. 주요내용: 봄철 해빙기 암벽장 이용제한(출입금지)

        5. 시행근거:「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3호

        6. 벌칙사항:「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50만원 이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02-940-3763)




[북한산도봉]북한산국립공원 봄철 해빙기 암벽장 이용제한(출입금지) 공고



안전점검을 위하여「자연공원법」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용제한을 공고합니다.



1. 시행목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낙석점검 및 제거)

2. 시행기간: 2025. 3. 24.(월) ∼ 2024. 4. 6.(일) / 14일간

  ※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지역: 북한산국립공원 내 암벽장 14개소

  가. 원도봉지구(1개소): 두꺼비바위

  나. 도봉지구(12개소): 선인봉, 주봉, 우이암, 냉골암장, 청룡사터암장, 천축사암장, 폭포암장, 용어천계곡암장, 부엉이바위, 짱구바위, 소슬랩, 대슬랩

  다. 송추지구(1개소): 오봉

  ※ 정규탐방로는 이용 가능

4. 주요내용: 봄철 해빙기 암벽장 이용제한(출입금지)

5. 시행근거:「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3호

6. 벌칙사항:「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50만원 이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031-828-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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