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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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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맹 작성 3,0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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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중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을 2011.12월 터 2012.2월 말사이에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기간 : 2011.12월~2012년 2월 말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산악단체일 경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각 지역 가맹단체장 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7일전까지 원본을

한라산국리공원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에는 별지 1호 서식외에 훈련계획서 첨부하고 입산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가능

붙임 : 산악훈련 허용기준 및 신청서, 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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