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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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중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을 2011.12월 터 2012.2월 말사이에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기간 : 2011.12월~2012년 2월 말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산악단체일 경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각 지역 가맹단체장 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7일전까지 원본을
한라산국리공원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에는 별지 1호 서식외에 훈련계획서 첨부하고 입산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가능
붙임 : 산악훈련 허용기준 및 신청서, 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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