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라산 국립공원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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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18771(2014.12.12)호 관련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동계 적설기 산악훈련을 하고자 히는 가맹단체에서는
붙일파일을 참조하시어 본 연맹 사무국으로 e-mail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ㅁ
1. 허용기간 : 2014.12.1~2015.2.28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건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 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적설기 산악훈련 신청시(별지 1호) 각지역 가맹단체장(대한산악연맹,한국산악회 산하 시도연맹,
대학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등산 7일전 원본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제출
- 신청시 산악훈련 세부 훈련계획서를 첨부하고 입산 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5. 서류접수 : safkorea@hanamil.net
- 소속산악회 추천요청 공문
- 신청서
- 훈련계획서
※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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