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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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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인수봉, 선인봉일원 암벽구간 내 낙석 및 낙빙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 출입금지구역 : 북한산 인수봉, 인수야영장, 선인봉, 석굴야영장

* 출입통제기간 : 2015.02.16.(월) ~ 2015.03.31.(수)

(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제한사항 : 통제기간 내 암벽등반 및 야영장 출입금지

*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 사고 예방

*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 3호

참고사항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4-67호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공고 제20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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