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작성자 정보
- 서울연맹 작성 3,021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북한산국립공원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인수봉, 선인봉일원 암벽구간 내 낙석 및 낙빙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 출입금지구역 : 북한산 인수봉, 인수야영장, 선인봉, 석굴야영장
* 출입통제기간 : 2015.02.16.(월) ~ 2015.03.31.(수)
(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제한사항 : 통제기간 내 암벽등반 및 야영장 출입금지
*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 사고 예방
*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 3호
참고사항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4-67호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공고 제2014-30호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