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암장 및 훈련장 이용시 음주행위 금지 관련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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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내 음주행위 금지에 관한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
북한산(북한산,도봉산)훈련장 이용시 음주행위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원단체 및 산악동호인꼐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훈련장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내에서
음주행위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 볍 개정 내용 □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5조(2017.12.12.공포. 2018.3.13 시행)
º 법 제27조(금지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설에서 음주행위
º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법 제27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 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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