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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악구조대 및 선박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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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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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악구조대 및 선박직원 채용

국립공원공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4

국립공원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직군/직급

일반직(기술·안전) 6

특정직(선박) 마급

분야

권역

구조

구급

항해

기관

38

28

8

1

1

북한산

36

28

8

-

-

전 국

2

-

-

1

1

일반직(기술·안전) 6급 신규 채용자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내 5년간 근무(5년 내 타 사무소로 전출 불가)

2. 응시자격

기본자격: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년(60) 이상인 자


세부자격

직군/직급

직무

자격

· 공통

·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으로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년(60) 이하인 자

· 특정직(선박) 마급

항해

·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 소지자

·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적격자(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선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이수자(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관

· 6급 이상의 기관사 면허 소지자

·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적격자(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선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이수자(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사항

구분

대상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점

- 10,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가점

- 5

· 암벽 등반대회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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