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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가도 내는 "문화재 관람료" 그만 내십시요! 65개 사찰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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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천년 고찰에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면제 사찰은?

 권역

 문화재 관람료 면제[무료입장] 사찰

 사찰 수

 인천·경기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5개소

 강원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7개소

 충북

 법주사, 영국사, 

 2개소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7개소

 대구·경북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16개소

 부산·울산·경남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목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8개소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7개소

 전남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협의중)

 13개소

 관람료징수 사찰

(시·도 지정문화재)

 보문사(인천 강화군), 고란사(충남 부여군), 보리암(경남 남해암), 

 백련사(전북 무주군), 희방사(경북 영주시)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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