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작성자 정보
- 서울연맹 작성 4,638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북한산 한북정맥구간 출입금지 구간 안내 >
동 ․ 식물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백두대간 및 정맥은 한반도 육상 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북정맥은 한반도 13정맥의 하나로서 백두대간의 추가령(楸哥嶺)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에 이르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한북정맥 구간은 사패산을 지나 도봉산, 우이령, 상장봉을 경유하여 솔고개로 이어지는데, 생태축으로써 보전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 한북정맥 구간 중
산행이 가능한 구간(지정탐방로)은 사패산~우이암(6.4km) 구간이고,
출입금지구간(샛길=지정탐방로 이외의 길)은 솔고개~상장봉~우이령, 울대고개~사패산, 우이령~우이암 구간입니다.
출입금지구간(솔고개~상장봉~우이령, 울대고개~사패산, 우이령~우이암)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두대간과 한북정맥의 보전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의 지정탐방로(개방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동 ․ 식물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백두대간 및 정맥은 한반도 육상 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북정맥은 한반도 13정맥의 하나로서 백두대간의 추가령(楸哥嶺)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에 이르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한북정맥 구간은 사패산을 지나 도봉산, 우이령, 상장봉을 경유하여 솔고개로 이어지는데, 생태축으로써 보전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 한북정맥 구간 중
산행이 가능한 구간(지정탐방로)은 사패산~우이암(6.4km) 구간이고,
출입금지구간(샛길=지정탐방로 이외의 길)은 솔고개~상장봉~우이령, 울대고개~사패산, 우이령~우이암 구간입니다.
출입금지구간(솔고개~상장봉~우이령, 울대고개~사패산, 우이령~우이암)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두대간과 한북정맥의 보전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의 지정탐방로(개방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