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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산악연맹은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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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우 작성 4,1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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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산악연맹 규약 및 규정을 들여다보면, 제1장 총칙 제3조의 목적에, 본 연맹은 ~ 산악운동의 발전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체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또한, 환경보존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자연환경운동 및 자연보존 운동의 추진, 전국의 환경단체와 긴밀한 유대 강화 및 협조 체제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관련 국가기관의 각종행사에 적극대응 및 참여, 산악환경 보전 관련 가종 교육 및 홍보. 라고 위원회의 역활을 분명히 명기 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12장 보칙 2)서울특별시산악연맹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15. 환경보존이사
1)산악환경보전에 관한 제반사항.
2) 애림사상 고취 및 범국민적 각종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자연보호단체와의 협조 및 효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서울시연맹은 즉각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환경보존이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문화제에 참여해야하고, 서울시산악연맹은 규약 및 규정을 다시 확인 하고 즉각 규정에 따라야하며, 규약 및 규정을 어기는 회장 및 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나는 서울특별시산악연맹 가맹단체 37번 타이탄 산악회의 총무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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