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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릿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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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설립일 2002년 4월 14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73-2번지
전화 02-790-9776
이메일 iqic@korea.com
회원수 203 명명
고유번호 0436
등산유형 암벽등반,릿지,빅월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idgeclub
한국릿지클럽

제1조 (명칭) 이 클럽은 "한국릿지클럽"
(이하 "본 클럽"이라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RIDGE CLUB(약칭 KRC)이라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 본 클럽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7-2번지

제3조(목적) 본 클럽은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산악등반과 등반기술 향상에 이바지 하고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산과 릿지의 등반과 학술적 문화적 조사 및 연구
2. 등반장비의 공동구입 및 우량제품의 알선
3. 산악의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4. 국내외 산악문화 홍보사업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
(가) 준회원 :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및 연회비를 납부한자.
(나) 정회원 :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로써 입회비및 연회비를 납부한자로서입회한 일로부터
3개월동안 10회 이상의 동행산행을 하고 난 뒤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동을 얻은자.
(다) 특별회원 : 본 클럽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사업 수행에 따른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발의권만 갖는다.

제7조(회원의무) 회원은 본 클럽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제명)
①회원이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클럽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의한 의결은 이사회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수입)
본 클럽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2조(자산의 구성) 본 클럽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출연금,찬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

제13조(자산의 종류)
① 본 클럽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4조(경비지출) 본 클럽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5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자산의 관리) 본 클럽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클럽회장(이사회의 의장)이 관리한다.

제17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9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 할 수있다.

제23조(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 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클럽회장 1인, 등반대장 1인, 등반부대장 2인,기술이사 1인,
총무이사 1인,재정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감사 2인 이내

제24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하며 타 산악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클럽회장,등반대장(부회장),등반부대장 및 기술이사 ,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정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클럽회장은 본 클럽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 클럽을 대표한다.
2. 등반대장은 클럽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클럽회장 유고 시에는 클럽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등반을 총괄한다.
3.등반부대장은 등반대장을 보좌하며 암벽담당과 워킹담당으로 나누어 산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반대장에게 허락을 득한다.
4. 재정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5. 기술이사는 회원의 등반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고 체득시킨다.
6. 총무이사는 회비등 본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7. 기획이사는 본회의 행사를 총괄한다.
8.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9.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장의 직무대행)
클럽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등반대장, 등반부대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제29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본 클럽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자문위원 약간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클럽회장이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0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 된 경우 3개월 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클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직원) 본 클럽의 간사,서기,기타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클럽회장이 임명한다.

제35(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36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클럽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안건, 장소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② 클럽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클럽회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 1주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7조(회의의 의장) 클럽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8조(개회의 정족수) 회의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39조(총회의결의 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0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 (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총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클럽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4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클럽회장과 본 클럽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3조(이사외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클럽회장이 소집하며 클럽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클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클럽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재, 담보, 대여, 취득, 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

제46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47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 간명을 둘 수 있다.

제48조(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클럽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클럽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클럽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클럽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 클럽을 해산할수 있다.
③ 본 클럽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클럽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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